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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이름만 바꾼 불법 하도급의 최후

대법원 2019도6732

상고기각

용역계약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건설사는 약 18억 5천만 원에 공동주택 신축 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았어요. 이후 이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에게 약 13억 9천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결국 건설사와 그 실질 운영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사의 실질 운영자와 건설사 법인이 공사 내용에 맞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건설사와 운영자는 무등록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공사에 필요한 천공기 장비를 사용하고, 자재와 인력을 공급받기로 한 용역계약일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또한, 자사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구체적인 감독과 지시를 했고 비용도 직접 부담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두 계약의 공사 내용과 대금 지급 일정이 동일하고, 피고인 스스로 약 5억 원의 차액을 이익으로 남기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설령 원청 직원이 현장을 감독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업체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긴 적 있다.
  • 불법 하도급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하도급' 대신 '용역', '자재공급'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한 적 있다.
  • 원청 직원이 현장에 상주했지만,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수행한 상황이다.
  • 원청이 하청업체 인부들의 노무비나 일부 경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원청과 하청의 계약 내용이, 발주처와 원청이 맺은 계약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실질이 하도급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