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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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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놓고 뒤통수, 법원까지 속여 돈 뜯어낸 결과
대법원 2015도6722
합의서 작성 후 강제집행, 법원이 사기죄로 판단한 이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냈어요. 이후 양측은 ‘피해자 회사가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고요. 피해자 회사가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약 2억 3,20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이를 숨기고 법원을 속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구두 약정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회사가 2012년 6월 30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법원을 속인 것이 아니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구두 약정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사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당사자 간 합의로 실효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모두 받아 더 이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소송사기’라고 하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요. 설령 받아야 할 다른 채권이 남아있더라도, 합의를 통해 포기하기로 한 권리를 부활시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 내용을 숨기고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