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으로 77억 탈세,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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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가짜 영수증으로 77억 탈세,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9807

상고기각

수십만 건 허위 영수증 제출, 단순 실수인가 적극적 탈세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

사건 개요

한 제약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비용을 허위로 처리했어요. 이들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약 326억 원을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등인 것처럼 꾸몄는데요. 증빙을 위해 영업사원들로부터 수십만 건의 허위 간이영수증을 제출받아 회계장부에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 결과 총 77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임원들이 공모하여 비자금 조성을 위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허위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약 77억 원을 포탈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증빙으로 첨부한 간이영수증이 매우 조잡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임이 쉽게 발각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은닉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수년에 걸쳐 전 영업사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적극적 은닉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어요. 다만, 2007년도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극적인 탈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1심 판결 중 회사 회장에 대한 벌금형 선고유예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회장이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회장의 과거 전과로 인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비공식적 용도(리베이트 등)로 사용하고 비용 처리를 고민한 적 있다.
  • 실제 지출과 다른 내용의 영수증으로 경비를 처리한 적 있다.
  •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허위 증빙 자료를 만들어 온 상황이다.
  • 세무조사에서 쉽게 발견될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허위 신고를 한 적 있다.
  • 과거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증빙을 통한 비용 처리가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