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지마비, 그러나 운전자는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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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지마비, 그러나 운전자는 무죄였다

대법원 2020도12443

상고기각

예측 불가능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사건 개요

2018년 1월, 운전자 A씨는 세종시의 한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당시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고, A씨는 1차로를 따라 운전 중이었죠. 그런데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던 13세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지마비 등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사고 지점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 통행이 잦으므로, 운전자는 서행하며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럼에도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약 62km(최대 74km)로 주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앞서가던 차량 바로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왔기 때문에 발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고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처럼 다른 차 바로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운전자가 과속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까지 시간이 1~2초에 불과해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보행자가 다른 차량 뒤나 장애물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 피할 시간이 없었던 상황이다.
  • 사고 지점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 규정 속도를 일부 초과했지만,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와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