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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무전취식, 절도...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367
출소 후 반복된 범죄, 법원의 양형 기준과 감형 사유
피고인은 2018년 2월 폭행죄 등으로 형기 복역을 마친 후 출소했어요. 그러나 같은 해 9월, 담배꽁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행인 2명을 폭행했고, 이듬해 2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어요. 심지어 2019년 6월에는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65회에 걸쳐 약 811만 원을 부정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길에서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폭행),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혐의(사기)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와 그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즉 누범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어요.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과정을 잘 보여줘요. 누범,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여부, 피해의 경중 등 유리한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검토하여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