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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식재산권/엔터
하드락키만 믿었다가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18도8765
저작권자 동의 없는 프로그램 복제와 사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철근 시공도면 작성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있었어요. 이 대표는 경쟁사이자 전 직장이 저작권을 가진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정식 구매가 아닌, 기존 이용자들에게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하드락키'를 넘겨받고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복제해 회사 컴퓨터 5대에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고가의 설계 프로그램을 총 5회에 걸쳐 컴퓨터에 불법 복제 및 설치했다고 봤어요.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회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고소했으므로 고소가 무효라고도 했어요. 더불어, 프로그램 사용계약서상 이용권 양도가 가능하고, 정당한 이용자들로부터 '하드락키'를 넘겨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므로 친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저작권법상 이용권 양도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봤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설령 이용권 양도가 적법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행위 자체가 별개의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이용권의 양도와 복제권의 관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 이용권은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설령 기존 이용자로부터 하드락키와 같은 정품 인증 수단을 넘겨받았더라도, 이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복제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는 프로그램 복제 행위는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작권자 동의 없는 프로그램 복제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