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방해, 욕설은 무죄, 폭행은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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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방해, 욕설은 무죄, 폭행은 유죄

대법원 2019도12676

상고기각

시장 후보에게 욕설하고 선거운동원 밀친 남성의 엇갈린 재판 결과

사건 개요

2018년 6월 3일 오전 8시경, 한 남성이 시장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길 건너편에서 후보를 향해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약 7분 30초간 "다 너거들 때문이다"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선거사무원의 배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공개된 연설 장소에서 욕설과 소란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을 밀쳐 폭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선거 유세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평소 생각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뿌리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두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욕설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선거사무원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설 장소 질서 문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당시 현장이 원래 시끄러웠고, 피고인이 확성장치 없이 길 건너편에서 소리친 것만으로는 연설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불만을 소리쳐 표현한 적 있다.
  • 당시 발언에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 선거운동원이나 관계자가 나를 제지한 상황이다.
  •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예: 밀치기)이 있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연설이 실제로 중단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 유세 방해 행위의 '질서 문란' 해당 여부와 선거사무원 폭행죄의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