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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취업 사기 12억, 노조 간부 사칭의 최후
대법원 2019도12456
수십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대규모 취업 사기 사건의 전말
한 회사의 생산직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이 노조 대의원이라거나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워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만들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교제비, 로비 자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12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조 간부를 사칭해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사원증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고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노조 간부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을 뿐이며, 해당 회사에서는 추천을 통한 채용이 실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사원증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진행하여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조 간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추천 채용 사례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죠. 결국 항소심은 총 피해액, 범행의 치밀함,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피고인이 실제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로 인정된 것이에요.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원증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라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이 가중되었어요. 법원은 범행 기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수법의 불량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 수수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