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면 전세권 말소?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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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면 전세권 말소?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

대법원 2020도2128

상고기각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후 전세권 미말소,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건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5억 5천만 원에 건물을 팔기로 했어요. 계약 조건은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받으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모두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매도인은 잔금을 모두 받고도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말소해주지 않았고, 결국 매수인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부터 채무 초과 상태여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매수인을 속여 잔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매수인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당시 투자금과 사업 매출 등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어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자금이 막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매수인이 자신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알면서도 각서를 요구하는 등 위험을 예상했으므로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매도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매도인이 여러 차례 전세권 말소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점, 잔금을 받을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매도인이 주장한 자금 조달 계획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매수인이 나중에 손해에 대한 각서를 받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채무(근저당, 전세권 등)를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 있다.
  • 약속 당시, 실제로는 해당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나 뚜렷한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다.
  •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결과적으로 약속한 날짜까지 채무를 해결하지 못했다.
  • 나중에 갚으려 했다거나, 상대방도 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채무 이행 약속과 사기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