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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다음 날 또 행패, 음주 감형은 없었다
대법원 2015도18279
상습적 업무방해와 음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5년 1월에 출소했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인 2015년 6월 2일 새벽,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식당 영업을 방해했어요. 피고인은 다음 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여러 식당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음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 음주를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