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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 직전 후보 비방 문자, 무죄가 된 이유
대법원 2019도11482
후보자 낙선 목적의 의혹 제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의 경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사업가(피고인)가 B군수 후보자 C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지인 D로부터 C 후보자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이 담긴 문자메시지 사진을 받았어요. 내용은 C 후보자가 특정 단체에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했고, 선거운동원의 배우자인 공무원의 체납세금을 감면해줬다는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이 사진을 여러 지인에게 전송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견학비 지원은 군 조례에 따른 적법한 보조금이었고, 체납세금은 감면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결손처분'이었으므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이 지인에게 기자 이메일을 알려주어 허위사실 공표를 방조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문자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C 후보자가 견학비 지원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고,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내용이 허위라 해도 자신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지인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문자 내용 중 견학비 지원은 '개인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없고 직무상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체납세금 부분은 '감면'과 '결손처분'의 용어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고 부당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중요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후보자 비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특히 2심은 체납세금 관련 내용이 비방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예요. 공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후보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관련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요. 설령 내용이 후보자를 비방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