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후보 비방 문자, 무죄가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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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전 후보 비방 문자, 무죄가 된 이유

대법원 2019도11482

상고기각

후보자 낙선 목적의 의혹 제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의 경계

사건 개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사업가(피고인)가 B군수 후보자 C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지인 D로부터 C 후보자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이 담긴 문자메시지 사진을 받았어요. 내용은 C 후보자가 특정 단체에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했고, 선거운동원의 배우자인 공무원의 체납세금을 감면해줬다는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이 사진을 여러 지인에게 전송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견학비 지원은 군 조례에 따른 적법한 보조금이었고, 체납세금은 감면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결손처분'이었으므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에요. 또한, 피고인이 지인에게 기자 이메일을 알려주어 허위사실 공표를 방조하고,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문자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C 후보자가 견학비 지원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고,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내용이 허위라 해도 자신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지인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문자 내용 중 견학비 지원은 '개인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없고 직무상 지원으로 볼 수 있으며, 체납세금 부분은 '감면'과 '결손처분'의 용어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고 부당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중요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후보자 비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특히 2심은 체납세금 관련 내용이 비방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적 있다.
  • 전달한 내용이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표현이 포함된 상황이다.
  • 후보자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 해당 내용을 전달한 주된 목적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 메시지의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