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지점장, 3년간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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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지점장, 3년간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

대법원 2020도1262

상고기각

가상업체 명의 입금액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사건 개요

컴퓨터 부품 도소매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 'D'에 부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는 거래 대금 약 72억 원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이후 회사 계좌로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 1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점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거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그 차액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처음에는 횡령액을 약 1억 1천만 원으로 기소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회사 전산 자료를 복원해 횡령액이 약 14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기존 횡령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횡령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이전부터 거래처 'D'와 거래해왔으며, 당시에는 가상의 다른 업체들 명의로 회사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금액을 공제하면 실제 횡령액은 약 2,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제기한 14억 원대 횡령 혐의(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복원된 회계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기존 혐의(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 횡령액을 약 1억 5,2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유죄를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받아야 할 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적 있다.
  • 개인 계좌로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한 상황이다.
  • 회사에 돈을 입금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이름(가상 업체 등)을 사용한 적 있다.
  • 횡령 금액의 산정 방식을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사건의 핵심 증거가 삭제 후 복원되거나 수정된 디지털 자료(회계 장부 등)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액 산정 방식 및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