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 시위, 법원은 교통방해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 점거 시위, 법원은 교통방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3284

상고기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졌어요. 6월 25일 저녁, 약 2,200명의 시위대가 촛불집회를 마친 후 다음 날 새벽까지 서울 세종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피고인들은 이 시위에 참여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정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등 주요 도로의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발생한 교통 장애 상황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정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시위 참가자들의 차도 점거 행위로 인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 시위 중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한 적이 있다
  •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시위를 계속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포함된 시위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
  •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 중 도로 점거 행위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