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졌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눈길에 미끄러졌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4도5283

상고기각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2013년 2월, 한 남성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2세 여자아이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졌어요. 이 일로 남성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사건 당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건드렸을 뿐,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있어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인 접촉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끄러졌다고 보기에는 범행 직후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적 있다.
  •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 적 있다.
  • 목격자나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사건 직후 보인 행동이나 발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