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개인 소송비, 단체 돈으로 내주면 횡령입니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원 개인 소송비, 단체 돈으로 내주면 횡령입니다

대법원 2017도9727

상고기각

적법한 회의를 거쳤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환경 대책위원회는 지역 업체와의 협약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운영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 단체의 회장 A씨는 단체 회원 S씨가 개인적인 폭행 사건에 휘말리자, 단체 운영비로 S씨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약 530만 원을 대신 내주었어요. 한편, 이 단체와 관련된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는 재정난에 빠진 다른 회사에 담보도 없이 3억 원을 대여해 준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장 A씨가 단체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회원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장 A씨는 단체 회칙상 재정 담당은 운영위원장이므로 자신은 자금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비용 지출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정당한 절차였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재산을 차지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회장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회칙과 별개로 A씨가 회장으로서 비용 지출을 제안하고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사실상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원의 개인적인 폭행 사건 소송 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내준 것은 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명백한 횡령 행위라고 보았어요. 설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위법한 지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회사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 지위에 있다.
  • 회칙이나 정관상 재정 담당자가 아니지만, 자금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다.
  • 단체 자금으로 임직원이나 회원의 개인적인 소송 비용이나 벌금을 지불한 적 있다.
  • 해당 지출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