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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마늘 빼돌린 대표, 그 결말은
대법원 2014도9496
수입업자 부탁에 창고 문 연 직원들의 공모 혐의
냉동마늘 수입업체 대표 A씨는 중국에서 마늘을 외상으로 수입했어요. 물품 대금을 치르기 전까지 마늘의 소유권은 중국업체에 있고, 창고업체 J사는 운송회사의 의뢰를 받아 이 마늘을 보관하고 있었죠. A씨는 대금을 치르고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받아야만 마늘을 출고할 수 있었지만, 자금난을 겪자 J사 관리본부장 B씨와 부사장 C씨에게 D/O 없이 마늘을 먼저 출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시가 5억 6천만 원 상당의 냉동마늘 284톤이 무단으로 출고되었고, A씨는 이를 판매했어요.
검찰은 수입업체 대표 A씨, 창고업체 관리본부장 B씨, 부사장 C씨가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중국업체 소유의 냉동마늘 약 5억 9천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출고하여 판매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수입업체 대표 A씨는 D/O 없이 물건을 출고하는 것이 업계 관행인 줄 알았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창고업체 관리본부장 B씨는 상사인 C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반면, 부사장 C씨는 D/O 없는 출고 사실을 전혀 몰랐고, B씨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법원은 D/O 없이 출고가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씨와 B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B씨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고, C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A씨의 형량은 징역 2년 6월로 감형되었고, B씨의 집행유예는 유지되었어요. 이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공모 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예요. 재물을 직접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관자에게 불법적인 출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수입업체 대표 A씨가 해당돼요. 또한, 상사의 지시였다고 해도 위법한 행위임을 알면서 따랐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한편, 공범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다른 증거들과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