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의 폭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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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나흘 만의 폭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대법원 2017도6898

상고기각

28번의 폭력 전과, 또다시 행패 부린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피고인은 2016년 9월 17일 형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그러나 불과 나흘 뒤인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지구대를 두 차례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어요. 같은 날 길을 가던 20대 남성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고 "깡패 새끼야"라고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술에 취해 관공서인 경찰 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행위는 과거 28회에 달하는 폭력 전과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지만, 수많은 폭력 전과가 있고 출소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며,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 상습성을 이유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 및 누범 가중처벌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