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 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 로톡

노동/인사

각종 수당, 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013다24559

상고기각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상여금, 퇴직금 추가 지급 판결

사건 개요

한 여객운송회사에 근무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본 시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이에요. 운전기사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입장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해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이 수당들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장·야간·주휴·휴일·연차수당 및 상여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 측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가 단체협약 이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나 별도로 지급한 장거리 운행포상금 등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CCTV 수당과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단에 더해 CCTV 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노사합의서에 '임금이 아님을 확실히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수당의 성격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승무수당, 근속수당, CCTV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서 기본급 외에 매월 또는 매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 그 수당은 특정 조건(예: 근속 기간, 특정 업무 수행)을 만족하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 회사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계산할 때 그 고정 수당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적이 있다.
  • 퇴직금이나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도 고정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