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결의 거친 변호사비,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 로톡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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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의 거친 변호사비,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13387

상고기각

개인 소송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회의 결의 거쳐도 유죄인 이유

사건 개요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과거 다른 위원회 시절의 위법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이와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고요. 피고인은 이 개인적인 소송들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보전받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결국 '위원장 고소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안건을 통과시켜 위원회 자금 1,000만 원을 받아 갔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업무와 무관한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어요. 이후 위원회 자금 1,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 지원' 명목으로 받아 간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위원회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적법한 위원회 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송 비용을 단체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위원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위법한 지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하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2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법리 오해를 다툴 수 없고,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나 단체의 임원 지위에 있다.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적 있다.
  • 해당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나 단체의 자금으로 지출했다.
  • 비용 지출에 대해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 또는 승인을 받았다.
  • 해당 소송이 단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명예나 이익과 더 관련이 깊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 자금의 사적 사용 및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