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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업법무
부도 막아준다더니 어음만 꿀꺽한 은행
대법원 2015도7334
7억대 어음 사기,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한 회사가 1차 부도를 맞아 자금난에 시달리자 주거래 은행에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했어요. 은행의 부지점장은 "본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회사를 찾아가 2차 부도를 막아주겠다고 약속했죠. 이에 속은 회사 사장은 액면가 합계 약 7억 7,900만 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5장을 건넸어요. 하지만 은행은 어음 할인을 진행하지 않았고,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으며 은행은 어음 반환을 거부했어요.
검찰은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어음 할인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부도가 임박한 피해 회사를 속여 약 7억 7,9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죠.
부지점장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 할인을 시도한 것일 뿐, 편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받은 어음 중 일부는 위·변조되거나 실질 가치가 없는 융통어음일 가능성이 있어,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특경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지점장은 자신은 부지점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어음 편취를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부지점장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지점장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2심 법원은 부지점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반면, 지점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부지점장이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을 바꾼 점, 주요 거래처의 부도 위기 상황에서 지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물을 가로챌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도와주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어음 할인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담보로 확보하려 한 행동 등을 근거로 기망 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어요. 또한 유가증권 사기 범죄의 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상급자가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지시했다면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