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범위 넘은 부동산 계약, 법원은 사기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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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위임 범위 넘은 부동산 계약, 법원은 사기로 판단

대법원 2014도13655

상고기각

상가 4채를 한 번에 팔아달라는 위임의 정확한 의미

사건 개요

상가 8층의 대표위원이던 피고인은 한 구분소유자로부터 4개 점포를 한 번에 1억 원 이상에 매도해달라는 위임을 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중 1개 점포만 분리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임의로 판 도장을 사용했으며, 매매대금 3,95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점포 소유자로부터 4개 점포를 함께 매도해달라는 위임만 받았을 뿐, 1개 점포만 따로 매도할 권한은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소유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점포 소유자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즉, 1개 점포를 분리하여 매도한 것도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였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유자가 4개 점포를 한 번에 팔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며, 1개 점포만 분리하여 매도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별건으로 기소된 다른 점포 매매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 처분을 위임받은 적이 있다.
  • 위임 내용에 '여러 개를 함께' 또는 '특정 가격 이상' 등 구체적인 조건이 있었다.
  • 위임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 위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했다.
  •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보관하거나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 체결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