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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아들 회사 위해 담보 제공, 법원의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20도9428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공동담보 부동산의 손해액 산정 기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들이 1인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를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아들 회사가 은행에서 2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 준 것이에요. 이로 인해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아들이 주주인 회사가 24억 원의 대출 이익을 얻게 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대출금 전액인 24억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어요.
대표이사는 여러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배임 행위와 이번 사건은 하나의 연속된 범죄이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는 무효이므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다고도 했어요. 주된 담보물이었던 아들 회사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했기에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손해액은 검찰이 주장한 24억 원이 아닌, 공동담보된 부동산들의 가치 비율로 안분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손해액 산정 방식을 다르게 판단했어요. 채무자(아들 회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먼저 공제하고, 부족한 부분만을 피해 회사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손해액을 약 3억 1천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1심보다 낮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공동담보를 제공했을 때 재산상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치로 우선 변제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물상보증을 선 회사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는 전체 채권최고액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 공동담보 제공 시 손해액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