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 위해 담보 제공, 법원의 배임죄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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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아들 회사 위해 담보 제공, 법원의 배임죄 판단

대법원 2020도9428

상고기각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공동담보 부동산의 손해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들이 1인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를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아들 회사가 은행에서 2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해 준 것이에요. 이로 인해 대표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아들이 주주인 회사가 24억 원의 대출 이익을 얻게 하는 대신, 피해자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대출금 전액인 24억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여러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다른 배임 행위와 이번 사건은 하나의 연속된 범죄이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는 무효이므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다고도 했어요. 주된 담보물이었던 아들 회사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했기에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손해액은 검찰이 주장한 24억 원이 아닌, 공동담보된 부동산들의 가치 비율로 안분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손해액 산정 방식을 다르게 판단했어요. 채무자(아들 회사)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먼저 공제하고, 부족한 부분만을 피해 회사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손해액을 약 3억 1천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1심보다 낮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다른 회사나 개인의 채무를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적 있다.
  • 담보 제공 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주된 채무자의 담보 가치가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담보 제공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 공동담보 제공 시 손해액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