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가방이 닿았을 뿐'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지하철 성추행, '가방이 닿았을 뿐'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8500

상고기각

혼잡한 출근길 전동차 내 성추행 사건,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13년 9월 9일 오전 8시경, 한 남성이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원피스를 입은 21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볐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하차하자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움켜잡고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문지르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하차 후에도 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지하철이 혼잡해 의도치 않게 신체가 닿았을 뿐,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허벅지나 들고 있던 쇼핑백이 닿은 것을 피해자가 오해했거나, 다른 사람이 추행한 것일 수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성인 여성이 허벅지나 쇼핑백이 닿는 느낌과 남성의 성기가 닿는 느낌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상급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등 혼잡한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실수'나 '오해'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 목격자나 CCTV 등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