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 추행,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신체 접촉 없어도 '위력' 추행,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9도5759

상고기각

폐쇄된 공간에서의 성기 노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한 건물 앞을 서성이다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10세 여아를 뒤따라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닫고,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 아동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했어요. 그는 피해자에게 "만져볼래?", "만지면 만원 줄게"라고 말했고, 겁에 질려 문을 열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화장실 문도 잠겨있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외모나 키(140cm) 등을 볼 때 피고인이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87cm의 성인 남성이 좁고 폐쇄된 화장실에서 10세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공포심에 문을 열지 못한 점도 위력 행사의 결과로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폐쇄된 공간(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 아동인 상황이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공포심에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다.
  • 나이, 체격 등에서 상대방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 없는 '위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