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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단독주택 허가받고 5가구 불법 증축, 결국 유죄
대법원 2018도11234
지구단위계획 위반,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의 결과
건축주는 남양주시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지상 2층, 1가구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2015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월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했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3층 다락에 경계벽과 화장실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만들고, 보일러실을 증축했어요. 또한, 건물 내부에 경계벽을 추가로 설치하여 1가구용 주택을 총 5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개조했어요.
검찰은 건축주가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다락과 보일러실을 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해당 지역은 남양주시 고시에 따라 2가구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경계벽을 증설해 5가구 주택으로 만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건축주는 혐의를 부인하며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다락방 증축은 이미 원상복구했고 고발도 없었는데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락에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연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5가구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다중주택 건축을 금지한 남양주시 고시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상위법에서는 허용하는데 지자체 고시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건축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락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 실질적인 연면적 증가로 보아 무허가 증축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남양주시 고시(지구단위계획)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유효한 규정이라고 보았어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의 일반 규제보다 더 구체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유효한 고시를 위반한 용도변경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건축주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위법령과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였어요. 법원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 수립 지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위법이 정한 용도지역의 일반적인 허용 범위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법률상 다중주택 건축이 가능하더라도,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이를 금지했다면 그 계획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허가 도면에 포함된 다락이라도 화장실 설치 등 주거용으로 개조하면 실질적 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효력 및 무단 용도변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