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돕던 공무원, 돌변해 5차례 성폭행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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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던 공무원, 돌변해 5차례 성폭행

대법원 2019도17201

상고기각

합의된 관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계·위력 인정

사건 개요

군청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직원이 장애인 가구 방문 수리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사는 사정을 이용했어요. 약 한 달 동안 수리를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5차례 방문하여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장애인 가구 방문 수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피고인이 기습적인 위력과 환심을 사는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 개정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어요.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푸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후 성적인 목적을 시도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위계·위력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