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알선·투약, 엇갈린 두 피고인의 운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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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알선·투약, 엇갈린 두 피고인의 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255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초범에 대한 법원의 다른 양형 판단

사건 개요

두 사람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 알선, 투약,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한 명은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한 명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의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중 한 명(이하 'A')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다른 피고인(이하 'B')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두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A는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A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B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족들이 재활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B의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필로폰 등)를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거래를 알선한 적 있다.
  • 마약류를 여러 차례 투약하거나 가방 등에 소지한 적 있다.
  •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마약 관련 범죄는 처음이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