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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판매·알선·투약, 엇갈린 두 피고인의 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255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초범에 대한 법원의 다른 양형 판단
두 사람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매, 알선, 투약,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한 명은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한 명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의 거래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중 한 명(이하 'A')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고 기소했어요. 다른 피고인(이하 'B')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두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A는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A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B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족들이 재활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A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B의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마약 범죄에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양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B에게는 사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두 사람의 처벌 수위를 달리했어요.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