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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 종중 대표 행세,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9670
회의록 위조해 종중 땅 빼돌리려 한 일가친척들의 최후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종중의 대표 및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시총회 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요. 결국 이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종중 소유 토지 8필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중 한 명에게 이전시키는 등기를 마쳤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행사할 목적으로 종중 대표의 자격을 사칭하여 임시총회 결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작성)가 있어요. 또한 위조한 문서를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도 포함되었고요. 나아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거짓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혐의(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해당 토지가 원래 자신들이 속한 소종중의 소유인데, 다른 종중 명의로 잘못 등기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중이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변명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다른 작은 종중들이 분리되어 나갔으니 남은 자신들끼리 연 총회가 적법한 종중 총회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종중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어떤 종중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보고 전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부 종중원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원래 종중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일부 종원에게만 통지하고 연 총회는 무효라고 판시했고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종중과 같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사칭하여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일부가 소종중을 만들어 분리되더라도 원래 종중의 구성원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따라서 종중 총회는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만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요. 이처럼 적법한 절차 없이 위조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여러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