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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차원 스킨십"이라더니,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18436

상고기각

직장 상사의 반복된 신체 접촉,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부산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남성이 자신의 부하 여직원 두 명을 약 2년에 걸쳐 7차례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회식 후 길에서 "미친 척하고 우리 한 번 안아보자"며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 2년간 7회에 걸쳐 부하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가볍게 안아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했지만, 직장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동료 직원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상황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상황이다.
  • 가해자가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한다.
  • 직위나 관계 때문에 즉시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 주변에 상황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동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직장 내 위력 관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