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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교회 분쟁, 허위 광고와 예배 방해의 대가
대법원 2019도8289
목사 자격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과 건조물침입으로 이어진 사연
한 교회의 목사 청빙을 둘러싸고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목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측은 신문에 '목사 인준 서류가 없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다른 교인들과 충돌을 빚었어요.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첫째, 일부 피고인들이 총회로부터 '자료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둘째, 다른 피고인들이 교회에 진입하며 소란을 피워 건조물에 침입하고 예배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어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은 광고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목사 인준에 필요한 핵심 서류 4가지가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 없음'과 같다고 항변했어요. 건조물침입 및 예배방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은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려 한 것일 뿐이며, 상대 측이 출입을 막아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자료 없음'이라는 광고 내용이 '일부 서류 보완 요청'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해치며 교회에 들어가려 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예배 시간과 가까운 시점에 소란을 피운 행위는 예배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일부 사실에 근거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면 허위사실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교회처럼 신도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도 관리자의 합리적인 출입 금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이는 건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공동사용 건조물에 대한 침입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