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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버스에서 엉덩이 스쳤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4도13355
CCTV와 피해자 진술로 뒤집힌 피고인의 '실수' 주장
2013년 3월, 한 남성이 안산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오르던 17세 여성 청소년을 뒤따라 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 일로 남성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타기는 했지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손이 닿았더라도, 자신은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의 없이 스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바싹 붙는 모습과 직후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장면이 확인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접촉 후 사과 대신 "뭐?"라고 말하고 계속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 그리고 가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어요. 특히 실수였다면 사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조롱한 점이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