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엉덩이 스쳤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버스에서 엉덩이 스쳤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4도13355

상고기각

CCTV와 피해자 진술로 뒤집힌 피고인의 '실수' 주장

사건 개요

2013년 3월, 한 남성이 안산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오르던 17세 여성 청소년을 뒤따라 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어요. 이 일로 남성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타기는 했지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손이 닿았더라도, 자신은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의 없이 스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바싹 붙는 모습과 직후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장면이 확인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접촉 후 사과 대신 "뭐?"라고 말하고 계속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은 고의성을 주장하는 반면, 나는 실수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당시의 정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 신체 접촉 직후, 상대방과 언쟁이나 추가적인 마찰이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