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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분, 사무실 유리창 깨고 침입한 결과
대법원 2020도5847
업무 지시였다는 주장, 법원의 정당행위 불인정
한 종교단체 내에서 종무원 측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으로 나뉘어 갈등이 있었어요. 2018년 5월 27일, 비대위 측 소속인 피고인 B는 경배에 사용할 주보를 출력하기 위해 종무원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이에 피고인 B는 돌로 창문을 깨고 사무실에 들어갔고, 뒤이어 피고인 A도 나머지 창문을 돌로 깨뜨렸어요.
검찰은 피고인 B가 돌로 창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피고인 B가 깨지 못한 나머지 창문을 돌로 깨뜨려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종교단체 대표(J)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상대 측이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문을 잠갔기 때문에, 경배에 필요한 주보를 출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가 문을 잠가 출입을 막은 상황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명백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다만, 유리창 가격에 대한 증거가 없어 '시가 미상'으로 변경했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평소 출입 권한이 있는 장소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의 평온이므로, 관리자가 문을 잠그는 등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했다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유리창을 깨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죠. 상급자의 지시나 업무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