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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복지용구 원가 부풀리기, 170억 원대 보험사기
대법원 2018도15695
제조원가 허위 제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대표이사의 최후
복지용구 제조·판매 회사의 대표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허위 원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실제보다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부풀려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토대로 제품 가격을 높게 결정·고시했어요. 이후 대표이사는 여러 사업소에 해당 복지용구를 판매했고, 사업소들은 부풀려진 가격을 기준으로 공단으로부터 수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총 15개 복지용구 제품에 대해 제조원가를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단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공단이 사업소들에게 약 170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여러 제품에 걸친 범행이 단일한 범죄 의사로 이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는 공단에 제출한 자료는 참고용 '판매희망가격'일 뿐이며, 가격 결정의 책임은 심사 의무가 있는 공단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단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재평가하여 조정한 이후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자신의 최초 행위와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항변했어요. 각 제품에 대한 신청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공단이 이를 신뢰하여 가격을 결정했으므로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다만, 공단이 '유사제품 가격 비교' 등 자체적인 기준으로 가격을 재평가한 경우, 그 이후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최초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일부 무죄로 판단했어요. 반면, 기존의 부풀려진 가격을 기준으로 단순히 '유통비용'만 일부 삭감한 재평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나 보험급여를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언제 단절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피해 기관이 나중에 가격을 재조정했더라도, 그 조정이 최초의 허위 자료에 기초한 가격에서 단순히 일부를 삭감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기관이 완전히 새로운 기준(예: 시장조사)으로 가격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그 이후의 지급액은 사기죄의 편취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