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없는 성관계, 법원은 강간상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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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없는 성관계, 법원은 강간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4629

상고기각

졸피뎀 이용한 성관계 및 불법촬영, 합의 주장 기각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락처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클럽에서 놀다 만나 함께 밥을 먹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몰래 마시게 했어요. 이후 약효로 정신을 잃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예요. 둘째,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예요.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모텔 CCTV 영상에서, 처음에는 스스로 걷던 피해자가 약 1시간 뒤 피고인의 부축 없이는 걷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어요.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는 처방받은 적이 없지만 피고인은 사건 무렵 여러 차례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된 것이었고, 복원된 원본 영상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잠든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은 합의를 주장하지만, 나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다.
  • 사건 이후 상대방이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적이 있다.
  • 병원 검사 결과 내 몸에서 처방받은 적 없는 약물 성분이 검출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물 투여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 및 촬영에 대한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