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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수면제 먹고 잠든 아내, 남편의 행동은 강간이었다
대법원 2020도5334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준강간, 법원은 녹음파일을 결정적 증거로 인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2015년 10월, 두 사람은 별장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두 알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은 피해자가 켜놓은 휴대전화 녹음 기능에 모두 기록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수면제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성관계 후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차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어요. 녹음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관계 중 신음 소리만 냈을 뿐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 정상적인 의사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성관계 후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한 것은 수면제 부작용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의식이 온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관계 직전까지 격렬하게 다툰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외형상 일부 반응을 보이거나 간단한 행동을 했더라도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유죄 인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도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