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잠든 아내, 남편의 행동은 강간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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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수면제 먹고 잠든 아내, 남편의 행동은 강간이었다

대법원 2020도5334

상고기각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준강간, 법원은 녹음파일을 결정적 증거로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2015년 10월, 두 사람은 별장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두 알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은 피해자가 켜놓은 휴대전화 녹음 기능에 모두 기록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수면제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성관계 후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차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삼았어요. 녹음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관계 중 신음 소리만 냈을 뿐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 정상적인 의사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성관계 후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한 것은 수면제 부작용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의식이 온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관계 직전까지 격렬하게 다툰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나 연인이 술이나 약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성관계 직전 심하게 다투는 등 합의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 영상,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 상대방이 약물 복용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시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