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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해도 소용없다, 상습 폭행범의 말로
제주지방법원 2017노587,2018노201(병합)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4건의 폭행과 업무방해 사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7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건물주였어요. 그는 콜라텍에서 만난 지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유흥주점 주인을 협박해 영업을 방해했으며, 우편물을 정리한 세입자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심지어 이 사건들로 재판을 받던 중, 수도관 수리를 요청한 다른 세입자를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콜라텍에서 지인의 허벅지를 걷어차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둘째,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돌려달라며 주인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예요. 셋째, 세입자가 우편물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동파된 수도관 수리를 요청한 다른 세입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마지막 폭행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세입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들을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했어요. 처음 세 건의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재판 중 저지른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쳐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를 '경합범' 처리라고 해요. 또한, 상습적인 동종 범죄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여요. 하지만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이 감경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폭행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