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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값 안 내고 폭행, 상습범의 최후
제주지방법원 2020노117,2020노252(병합)
술값 시비로 시작된 사기, 폭행, 특수상해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단란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았어요. 업주들이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휴대폰을 던져 상해를 입혔고, 다른 곳에서는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건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다른 피해자를 때리고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진행했어요. 한 재판에서는 사기, 특수상해,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다른 재판에서는 별개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 즉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함께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1심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여 각각 다른 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항소심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