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는 유죄, 사기죄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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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는 유죄, 사기죄는 무죄

대법원 2018도2678

상고기각

재건축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 소유권, 도장 위조의 대가

사건 개요

빌라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신축 빌라의 소유권으로 받는 '확정지분제' 계약을 추진했어요. 이 과정에서 일부 건축주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건축주들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분쟁이 발생하자 건축주의 집 현관을 컨테이너로 막아 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축업자 A와 그의 동업자 B를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건축주들의 동의 없이 재건축 확정지분제 공사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미수이며, 소유권이 없는 빌라를 분양하여 계약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건축주의 집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건축업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건축주의 남편이 확정지분제 계약에 동의했고 나중에 자신의 회사가 계약에 참여한 것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조가 아닌 변조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출입구를 막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를 놓은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축주 J 명의의 계약서 위조 및 행사, 컨테이너로 출입을 막은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건축주 명의의 계약서 위조와 사기, 사기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조합원들 사이에 확정지분제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에, 일부 위조가 있더라도 법원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계약 내용에 나중에 동의했더라도 작성 당시 동의 없이 도장을 찍은 행위는 위조가 맞으며, 건물의 출입을 막는 행위도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서 등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있다.
  • 내용에 동의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문서를 대신 작성해 준 상황이다.
  • 위조된 문서를 법원이나 관공서에 증거로 제출한 적이 있다.
  • 분쟁 상대방의 주거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적이 있다.
  • 계약 당사자 중 일부의 반대가 예상되어 그를 속이고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와 기망행위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