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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조직적 사기 가담, 나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대법원 2020도9776
단순 가담 직원의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죄의 법적 책임 범위
사이트 운영자들은 여성 회원이 전혀 없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만들어 남성 회원들을 모집했어요. 피고인들은 이 사이트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여성 회원을 가장해 남성 회원들과 채팅을 하며 사이트 이용권 결제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인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포통장으로 세탁하는 행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도 공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별도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폭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은 단지 지시에 따라 채팅 업무만 담당했을 뿐, 불법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월급으로 받은 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 및 공동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광고나 자금 관리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거나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1심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며 범죄수익 5,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무죄인 이상, 해당 법률에 근거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조직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즉, 범죄의 전체 계획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범죄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채팅 업무만 담당했을 뿐 광고나 자금 세탁을 지배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