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폭행, 법원은 누범가중을 택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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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폭행, 법원은 누범가중을 택했다

대법원 2015도11055

상고기각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버스정류장과 버스 안에서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폭행했어요. 또한, 기숙사에서는 다른 거주자가 자신을 욕한다고 오해하여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술 판매를 거부하는 식당에서는 의자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각 범죄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밀치고 넘어뜨려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폭력 범죄 전과가 많고, 특히 출소 한 달 만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한 건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중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쌍방 폭행 상황에서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감경과 누범 가중의 경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