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교체하려 회의록 위조, 무죄 판결의 반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이사 교체하려 회의록 위조, 무죄 판결의 반전

대법원 2018도11359

상고기각

형식적 이사회 없이 이사장 변경,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개인 사업으로 법인에까지 채무를 부담시켜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이사들은 법인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이사장을 교체하기로 합의했어요. 실제 이사회를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에게 이사장 변경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했고, 이사들은 여기에 날인했죠. 이후 이 회의록을 근거로 법인 등기부에 대표권 변경 등기를 신청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이사와 공모하여 정관에 명시된 적법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실제 개최되지 않은 이사회에 대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죠. 이를 통해 등기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기록에 이사장이 변경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법인에서는 이전부터 중요한 결의가 필요할 때, 이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실제 회의 대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했어요. 또한, 당시 이사장 교체는 기존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동의한 사항이었기에, 굳이 위법한 방법을 쓸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정관에 규정된 소집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이사 전원이 사전에 의사를 교환하고 내용에 합의했으므로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해당 법인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피고인에게 불실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진행한 적 있다.
  • 실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회의록을 작성한 상황이다.
  • 관행적으로 절차를 생략해왔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 결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들이 사전에 동의한 상태였다.
  • 작성된 회의록을 바탕으로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 및 불실기재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