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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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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운전만 도왔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8도15585
단순 방조범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이유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가출 청소년인 15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약 한 달간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준 뒤 화대를 받아 챙겼어요. 또한, 피고인은 "통장 매매 월 20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자신은 7~8회 정도 차량 운전을 도와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나눠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가담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차량을 운전하며 수익을 분배받는 등 범행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단순한 방조가 아닌, 범행 전체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4년,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으로 범행을 지배하는 경우 성립해요. 반면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데 그쳐요.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수남 물색, 차량 운행, 수익 분배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했으므로, 단순 조력자가 아닌 주체적인 공범이라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