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 총책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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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총책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2671

상고기각

대마 전달량을 둘러싼 공범들의 엇갈린 진술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대마를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보관하고 일부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 C는 A의 지시로 대량의 대마를 B에게 운반해 주거나, 직접 소량의 대마를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kg이 넘는 대마를 수수, 운반, 판매, 소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A는 모의총포를, C는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대량의 대마를 수수, 운반, 판매, 소지, 흡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이 B에게 전달한 대마의 양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고 주장했어요. 2018년 5월에는 약 2파운드가 아닌 1파운드를, 9월에는 5파운드가 아닌 4파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9월에 받은 대마의 양이 5파운드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A의 지시에 따라 보관만 했을 뿐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대마 가액에 대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대마 전달 과정에 함께 있었던 증인의 일관된 진술, 대마를 전달받은 공범 B와 운반한 C의 진술, 그리고 B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압수된 대마의 양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마의 양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마약류 범죄에서의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격도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취급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1심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B에게 징역 1년 6월,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범죄에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상황이다.
  • 공범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마약의 양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적 있다.
  • 마약을 직접 판매해 이익을 얻지 않고, 보관이나 운반만 도와준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된 마약의 가액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범죄에서의 추징금 부과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