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땅값 분쟁, 거짓 고소의 대가는 징역 1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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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땅값 분쟁, 거짓 고소의 대가는 징역 1년

대법원 2019도2836

상고기각

계속된 패소에도 고소 남발, 법원의 무고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은 2016년, 매수인 B씨가 중도금 6억 4,000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위조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어요. 하지만 사실 B씨 등 매수인들은 매도 절차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매도인의 남편 D씨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사실을 여러 차례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B씨를 고소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매수인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여러 소송을 통해 매수인들이 대리인 D씨에게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D씨가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중도금을 미지급하고 영수증을 위조했다고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무고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매수인 B씨가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 사실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중도금을 수령한 D씨는 공동매도인도 아니고 자신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D씨에게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했고, 매수인들이 D씨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한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여러 차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고소한 것은,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행위로 무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한 적 있다.
  •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다.
  • 같은 사안으로 민사소송 등에서 여러 번 패소한 사실이 있다.
  • 객관적인 증거나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고집하여 고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