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조정 동의, 배임죄가 될 수 없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대표의 조정 동의, 배임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도652

상고기각

법인 사업 위해 진 개인 빚, 법인이 갚도록 한 조정 동의와 배임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대표자는 법인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을 인수하기 전 법인 사업을 명목으로 빌린 개인 채무를 법인이 갚도록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동의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가지 혐의를 제기했어요. 첫째, 피고인이 약 1년간 법인 명의의 인터넷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약 34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에요. 둘째, 피고인이 법인 대표로 취임하기 전 복지센터 건립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돈과 인테리어 대금 채무를, 법인이 갚도록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에 동의하여 법인에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인을 인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법인에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인터넷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개인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게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이 실제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의도가 있었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조정에 응한 것을 임무 위배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이나 단체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다.
  • 인수 후 진행할 사업을 위해 인수 전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린 적이 있다.
  • 해당 자금이 실제로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곳에 사용되었다.
  • 과거 채무 문제로 법인이 소송을 당했고, 대표자로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법원으로부터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상 조정 합의와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