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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반복된 중고나라 사기,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707,2016노2192(병합)
여러 건의 사기죄가 합쳐져 형량이 정해진 과정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어요. 또한,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할 것처럼 속여 선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6년 초, 약 한 달간 9명의 피해자에게 총 313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가 있었고요. 같은 해 5월에는 식당 주인에게 배달 일을 하겠다며 선금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그 외에도 2013년과 2016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월과 징역 2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진행 중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징역 7월을 선고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동종 전과가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어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따로 정한 뒤 법률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따로 판결한 사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병합 심리했어요. 그 결과, 1심 형량들을 단순히 합산하는 대신 모든 양형 요소를 다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7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