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남자친구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왔어요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엄마 남자친구가 밤마다 내 방에 들어왔어요

대법원 2017도2908

상고기각

잠든 10살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동거남의 혐의와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녀의 10살 딸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2015년 4월경부터 7월경 사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밤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4~5월경, 6~7월경, 그리고 8월 8일경 세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사실상 아버지인 자신이 어깨를 다독이는 등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잠에서 깼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건의 공소사실 중 두 건(4~5월, 6~7월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나머지 한 건(8월 8일 모텔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죄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무죄 부분은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집과 모텔로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모친과 함께 있는 모텔에서 범행했다는 내용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동거인, 계부 등 사실상 보호자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 피해 아동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상황이다.
  • 피해자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다투어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