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면허만 빌려줬는데 11억 벌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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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건설 면허만 빌려줬는데 11억 벌금 폭탄

대법원 2018도14899

상고기각

실제 공사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건설사의 최후

사건 개요

한 건설업체(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피고인)이 골프장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사에 공급가액 합계 53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또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15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하므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측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시행사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는 '시행사 직영 공사 방식'에서 실제로 토목, 조경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주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시행사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공사는 시행사가 직접 고용한 인물을 통해 진행했다고 판단했어요. 시행사의 이사회 의사록에 '명의를 임차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현장에서 공사 감독이 아닌 자금 관리 업무만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결국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개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억 원을,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 1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업 면허 등 자격이 없어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 수수료를 받고 다른 회사에 제 회사의 명의나 사업자등록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 실제 공사나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수취한 상황이에요.
  • 계약은 제 명의로 했지만, 실제 업무 수행과 자금 집행은 다른 사람이 모두 관리했어요.
  •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회의록이나 확인서가 존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거래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