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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6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대법원 2018도4053
동종 전과 9범,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7년 7월, 인천 일대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1.4g을 판매하고, 당구장 화장실에서 직접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다음 날에는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총 1.6g을 소지한 상태로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 투약, 소지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위 거래자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약물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수사 협조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9회에 이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했을 때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등 긍정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어요.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대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