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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 협조해도 실형, 마약 범죄의 무게
대법원 2018도3132
상습 투약 정황과 수사 협조 사이의 양형 줄다리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총 8g에 달하는 필로폰을 취급했으며, 모텔, 자택, 차량 등 다양한 장소에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로 현행범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추가로 약 4g을 100만 원에 매수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차량과 태블릿PC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에 비해 선고된 형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마약 공급책 검거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모발 감정 결과 상습 투약한 정황이 보이며, 체포되었다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범행 일시를 직권으로 수정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평가했어요. 결국 수사 협조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 협조 등 감경 사유와 범행의 중대성 사이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